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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사례 ``롤에서 한 패드립 통매음 성립 될까?''

一字師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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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사례 ``롤에서 한 패드립 통매음 성립 될까?''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사례 ``롤에서 한 패드립 통매음 성립 될까?''

사람은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당연하겠지만 살다보면 정말 억울한 일로 전과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런 분들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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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당연하겠지만 살다보면 정말 억울한 일로 전과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

통매음의 성립요건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 3가지 정도 입니다.

1.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적요구를 만족할 목적이어야 한다 

2.대중적으로 인식되는 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3.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위에 내용을 종합하자면 통매음 같은 경우는 목적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분명히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봐도 성적수치심을 느낄만 한 언행이어야 합니다 

통매음인지 아닌지도 이 성적요구를 만족할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결이 갈립니다

 

통매음 유죄가 나온 판결

예) 게임을 시작하고 얼마안가 성별이 여성인 캐릭터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요구하여도 계속 했습니다 이 사례는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법원에서는 게임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 유저의 캐릭터 성별이 여자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성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심지어 여성 캐릭터를 쓴 피해자가 실제로는 남성이었는데도 피고인이 여성이라고 정확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기에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점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무죄가 나온 판례 

예)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성매매 종사 여성으로 비유하는 말을 사용하며 급기야 상대방의 어머니도 성매매 종사 여성인지 묻는 등의 언행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았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위 사건의 피고인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가지 않았고 이 발언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매음에 관해서 무죄를 내렸습니다.

 

예2) 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을못하는 유저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수위높은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이것도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성적인 만족감을 얻으려 했다기 보다 피해자가 게임을 못한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분노의 감정으로 피해자의 부모를 비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례들로 알 수 있는 것

위의 판례들로 알 수 있는 것

통매음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판례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도 상대방이 남자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성으로 인식한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남자라면 양형을 불러올 요소가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성별이 여자라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2) 에서 말씀드렸던 판례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남성이였기에 그런 판례가 나온 것이고 만약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에 피해자의 부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게 정말 무죄가 나오냐 안나오냐는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게임 내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하는 욕설, 통매음 성립될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이었느냐여성이라고 인식한 상태냐? 라고 생각합니다

혜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는 여성 이용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혜지라고 언급하면서 성적인 욕설을 했을 경우 욕설을 한 자가 상대를 여성이라고 인식한 상태라고 판단 될 수 있기에 피해자를 여성이라고 인식한 점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못하는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분노 해소의 목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평

사실 요즘의 판례를 보면 유죄의 기준이 높아 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는 일부러 욕을 먹어서 합의급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판단의 기준을 높여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통매음 신고 건수는 계속하여 늘고 있고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피해자의 성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다면 여전히 높은 확률로 유죄를 받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족쇄를 달지 않기 위해서 라도 게임을 할 때 마음을 놓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사례 ``롤에서 한 패드립 통매음 성립 될까?''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사례 ``롤에서 한 패드립 통매음 성립 될까?''

사람은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당연하겠지만 살다보면 정말 억울한 일로 전과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런 분들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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